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제14조 (조사서류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광업ㆍ제조업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조사서류의 보존) 국가데이터처장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마치면 조사표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제1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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