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제6조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광업ㆍ제조업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광업ㆍ제조업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를 단위로 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한다. 광업ㆍ제조업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응답대상으로 하여 조사한다.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통계법광업ㆍ제조업조사조사방법조사대상사업체국가데이터처장이국가데이터처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광업ㆍ제조업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를 단위로 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한다.
②광업ㆍ제조업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응답대상으로 하여 조사한다.
③광업ㆍ제조업조사는 제10조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한 응답자 기입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1.9, 2025.10.1>
④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방법으로 획득한 자료와 함께 「통계법」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21.11.9,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업ㆍ제조업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를 단위로 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한다. 광업ㆍ제조업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응답대상으로 하여 조사한다.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