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제15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광업ㆍ제조업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요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관리 및 증표 발급. 조사표의 배부ㆍ접수ㆍ수집 및 제출.
권한의 위임조사표제출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관리배부ㆍ접수ㆍ수집검토ㆍ확인입력ㆍ처리지도ㆍ감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권한의 위임)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법」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광업ㆍ제조업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1.조사요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관리 및 증표 발급
2.조사표의 배부ㆍ접수ㆍ수집 및 제출
3.조사표의 내용 검토ㆍ확인 및 보완
4.조사자료의 입력ㆍ처리 및 제출
5.조사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홍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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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요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관리 및 증표 발급. 조사표의 배부ㆍ접수ㆍ수집 및 제출.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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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