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제10조 (조사요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총리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광업ㆍ제조업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실시기관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조사요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실시기관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조사요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조사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조사요원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으로 교체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③조사실시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1.1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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