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제4조 (조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광업ㆍ제조업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업ㆍ제조업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10.5, 2021.11.9, 2025.10.1>
1.사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사업체의 기본적인 사항
2.조직 형태,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등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3.자본금과 유형자산 등에 관한 사항
4.매출액, 사업경비 등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5.품목별 출하액 등 생산품목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산업의 구조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항목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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