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제7조 (조사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광업ㆍ제조업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제1항의 조사표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조사표국가데이터처장조사사항사업체작성할규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의 조사표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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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제1항의 조사표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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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