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위원회 정비방안 등 제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위원회 정비방안 등 제출 요구)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정비방안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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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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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회의 운영제6조 · 위원회의 사무기구 등제7조 · 존속 여부 점검 등제8조 ·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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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위원회 운영 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