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활동내역서 등을 확인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상황 점검행정안전부장관행정기관위원회활동내역서정비계획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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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활동내역서 등을 확인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권고에 대한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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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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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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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활동내역서 등을 확인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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