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제3조 (시험실시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시험실시기관)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ㆍ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변호사시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