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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변호사시험법 · 제6조

변호사시험법 제6조 · 응시 결격사유

변호사시험법
시행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12.12, 2020.6.9>

1.피성년후견인
2.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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