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제6조 (응시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12.12, 2020.6.9>
1.피성년후견인
2.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변호사시험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 함께 인용변리사법 제3조자격
- 함께 인용세무사법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조문 인용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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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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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 적용되고, 공개가 공익상 필요한 정보인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009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특허청 - 「변리사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변리사법」 제4조 등 관련)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변리사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변리사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시험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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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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