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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변호사시험법 · 제13조

변호사시험법 제13조 · 시험위원

변호사시험법
시행 · 2022-12-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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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시험위원)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둔다.
시험위원은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시험위원이 될 수 없다.
시험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마친 사람을 기준으로 학식과 그 응용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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