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제4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험의 실시 및 공고시험공고법무부장관실시계획대통령령실시매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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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4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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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호사시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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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시험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호사시험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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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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