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제9조 (시험과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2.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3.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4.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②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험의 각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을 신설ㆍ폐지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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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변호사시험법 제2조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 함께 인용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부정행위
- 함께 인용변호사시험법 제12조시험의 일부면제
- 함께 인용변호사시험법 제1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 조문 인용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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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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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손해배상(기)
변호사시험 응시생인 甲 등이 국가가 시험 출제 및 관리 과정에 위법행위를 하여 변호사시험에서 甲 등의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다. ① 변호사시험의 기록형 시험문제 중 하나가 특정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자료와 유사하여 일부 응시생이 위 문제를 사실상 미리 지득하였다는 논란이 발생하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위 문제에 대한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 의결을 한 사실이 있으나,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시험문제 출제 과정의 위법성이나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 의결의 위법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은 점, 甲 등이 주장하는 불평등은 광범위한 시험 범위에서 한정적인 쟁점 위주로 출제되는 논술형 필기시험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국가는 이미 논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국가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② 법무부장관이 시험 3일 전에야 ‘시험 전 제공된 법전을 각자 책상 위에 보관하여 시험기간 중 계속 사용하되 법전에 메모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고, 시험기간 중 문자메시지 등으로 ‘법전에 밑줄은 가능하며(형광펜 밑줄 가능), 시험시간 중 법전 접기 허용, 법전에 메모, 포스트잇 등 띠지, 숫자 넘버링은 금지된다 …
본문 인용: 011009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 적용되고, 공개가 공익상 필요한 정보인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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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변호사시험 응시생인 甲 등이 국가가 시험 출제 및 관리 과정에 위법행위를 하여 변호사시험에서 甲 등의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다. ① 변호사시험의 기록형 시험문제 중 하나가 특정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자료와 유사하여 일부 응시생이 위 문제를 사실상 미리 지득하였다는 논란이 발생하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위 문제에 대한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 의결을 한 사실이 있으나,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시험문제 출제 과정의 위법성이나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 의결의 위법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은 점, 甲 등이 주장하는 불평등은 광범위한 시험 범위에서 한정적인 쟁점 위주로 출제되는 논술형 필기시험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국가는 이미 논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국가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② 법무부장관이 시험 3일 전에야 ‘시험 전 제공된 법전을 각자 책상 위에 보관하여 시험기간 중 계속 사용하되 법전에 메모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고, 시험기간 중 문자메시지 등으로 ‘법전에 밑줄은 가능하며(형광펜 밑줄 가능), 시험시간 중 법전 접기 허용, 법전에 메모, 포스트잇 등 띠지, 숫자 넘버링은 금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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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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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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