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제9조 (시험과목)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험과목민법상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과목분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2.민사법(「민법」, 「상법」「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3.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4.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험의 각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을 신설ㆍ폐지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변호사시험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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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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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시험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호사시험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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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