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2 (기상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기상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국내 기상기술의 해외 규격 인증ㆍ검정 취득
2.기상장비 및 그 운영시스템 등의 해외 설치ㆍ운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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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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