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면허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기상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상산업의 진흥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3.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의 추진과 그 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 4.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투자의 확대에 관한 사항 5. 기상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기상산업의 선진화와 국제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상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한 기…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ㆍ분석ㆍ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교과목 중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개설ㆍ운영할 것 2. 제1호에 따른 교과목의 종류가 5개 이상일 것 ② 특성화대학원으로 지…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기상감정업 수행을 위한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기상사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13.]
위임 조문 · 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이란 별표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 융합ㆍ분석ㆍ활용 관련 교과목을 말한다.②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기상산업분야 인재양성에 필요한 특성화대학원 교과목을 편성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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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