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제11조의2 (해외진출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기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2.기상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기상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4.기상산업 및 기상기술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5.기상산업체(기상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
②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기상기술 및 기상장비의 개발ㆍ설계 및 시공
2.기상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3.기상산업 관련 기술ㆍ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4.그 밖에 기상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기상산업진흥법 제11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기상산업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