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의2조 (면허증의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기상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의2(면허증의 반납)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면허증을 기상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상산업의 진흥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3.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의 추진과 그 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 4.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투자의 확대에 관한 사항 5. 기상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기상산업의 선진화와 국제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상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한 기…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ㆍ분석ㆍ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교과목 중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개설ㆍ운영할 것 2. 제1호에 따른 교과목의 종류가 5개 이상일 것 ② 특성화대학원으로 지…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기상감정업 수행을 위한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기상사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13.]
위임 조문 · 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이란 별표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 융합ㆍ분석ㆍ활용 관련 교과목을 말한다.②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기상산업분야 인재양성에 필요한 특성화대학원 교과목을 편성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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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면허증을 기상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