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1조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상정보의 활용과 유통ㆍ촉진을 위한 실태조사ㆍ분석 및 개선. 기상 분야 국내외 협력 지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기상정보한국기상산업기술원실태조사ㆍ분석유통ㆍ촉진활용과국내외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법 제17조제5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기상정보의 활용과 유통ㆍ촉진을 위한 실태조사ㆍ분석 및 개선
2.기상 분야 국내외 협력 지원
3.기상정보를 활용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한 지원

2. 조문 관계도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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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상정보의 활용과 유통ㆍ촉진을 위한 실태조사ㆍ분석 및 개선. 기상 분야 국내외 협력 지원.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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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