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6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 제4조 · 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기준
- 제5조 · 기상예보업의 업무범위 등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 제10조 ·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 제11조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 제12조 · 기상 분야 자격
- 제13조 · 기상 관련 분야
- 제14조 · 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과정
- 제15조 · 면허의 취득
- 제16조 · 면허증 재발급
- 제17조 · 면허 수수료
- 제18조 · 자료 제출
- 제19조 · 출입ㆍ검사
-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5의2조 · 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 등
- 제6의2조
- 제9의2조 · 기상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 제9의3조 ·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 제10의2조 ·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 제17의2조 · 면허증의 반납
- 제19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