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9의3조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상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실태조사기상산업현황기상청장기상산업체인력제9의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상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상산업체(기상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일반 현황
2.기상산업체의 매출 실적 및 수출입 현황
3.기상산업의 인력 현황
4.기상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현황
5.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미리 조사기간, 조사목적, 조사인력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기상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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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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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상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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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