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상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상산업체(기상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일반 현황
2.기상산업체의 매출 실적 및 수출입 현황
3.기상산업의 인력 현황
4.기상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현황
5.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③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미리 조사기간, 조사목적, 조사인력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기상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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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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