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기본계획의 수립기상산업진흥법기본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변경하려대통령령법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25>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2.법 제21조에 따른 기상 관련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확대의 권장에 관한 사항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0.25>
1.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기본계획의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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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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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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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