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운영평가기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5-01-05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병원 평가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운영평가기관의 범위법인단체운영평가기관육성ㆍ발전과보건서비스평가업무보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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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운영평가기관의 범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4.2>

1.병원 평가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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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병원 평가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05 시행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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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