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운영평가국립중앙의료원국립중앙의료원장과보건복지부장관운영평가기관세부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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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립중앙의료원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나누어 평가할 것
2.운영평가의 지표는 책임경영, 재정자립, 병원관리, 사회기여 및 진료환경 등의 분야로 구분할 것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평가의 기본 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일 3개월 전까지 국립중앙의료원장과 운영평가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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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영상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성과, 고객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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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0조(운영평가의 실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는 격년마다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운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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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05 시행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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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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