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5-01-05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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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립중앙의료원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나누어 평가할 것
2.운영평가의 지표는 책임경영, 재정자립, 병원관리, 사회기여 및 진료환경 등의 분야로 구분할 것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평가의 기본 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일 3개월 전까지 국립중앙의료원장과 운영평가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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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05 시행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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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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