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영상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성과, 고객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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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0조(운영평가의 실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는 격년마다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운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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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05 시행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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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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