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방법ㆍ대상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공간정보참조체계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정보참조체계는 총 17자리로 표시한다.
②공간정보참조체계 코드는 공간정보참조체계 17자리 중 앞 8자리를 구성한다. 이 경우 첫 자리는 다음 각 목의 분류체계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며, 나머지 자리는 공간정보참조체계의 종류ㆍ기능ㆍ사용목적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구성한다.
가.교통(A)
나.건물(B)
다.시설(C)
라.식생(D)
마.수계(E)
바.지형(F)
사.경계(G)
아.기타(H)
③일련번호는 공간정보참조체계 17자리 중 공간정보참조체계 코드 다음의 8자리를 구성한다.
④오류점검수는 공간정보참조체계 17자리 중 마지막 1자리를 구성하며, 구체적인 결정 방법은 협의체에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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