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공간정보참조체계 관리시스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방법ㆍ대상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공간정보참조체계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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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보관ㆍ유지 등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참조체계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보관ㆍ유지 등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참조체계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객체가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제외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해당 공간객체의 공간정보참조체계를 관리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간객체가 제4조제2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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