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협의체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방법ㆍ대상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공간정보참조체계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체의 운영공간정보참조체계협의체위원장위원회과반수국토교통부장관이부위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개정 2013.3.23>
1.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ㆍ제외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공간정보참조체계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
3.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에 의한 공간정보참조체계의 활용과 관련한 사항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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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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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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