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협의체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방법ㆍ대상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공간정보참조체계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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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개정 2013.3.23>
1.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ㆍ제외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공간정보참조체계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
3.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에 의한 공간정보참조체계의 활용과 관련한 사항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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