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공간정보참조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방법ㆍ대상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공간정보참조체계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공간정보참조체계의 유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객체의 공간정보참조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기존 공간객체의 위치만 이동되는 경우
2.기존 공간객체가 단순한 오류 등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 사실이 명백하여 이를 바로잡은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공간객체의 공간정보참조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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