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대상 확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방법ㆍ대상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공간정보참조체계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대상 확정 등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관리기관협의체공간정보참조체계 분과위원회공간객체공간정보참조체계부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년도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의 대상 또는 부여 제외 대상이 될 공간객체의 명세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간객체의 명세를 작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객체는 공간참조체계 부여 제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에서 비공개정보로 분류된 경우
2.공간정보참조체계가 부여되어 관리되던 공간객체가 망실ㆍ소실 또는 소멸된 경우
3.공간객체가 다른 공간객체에 포함되거나 소속되어 더 이상 독립된 공간객체로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4.공간객체가 여러 개의 새로운 공간객체로 분리되어 더 이상 독립된 공간객체로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간객체의 명세를 바탕으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공간정보참조체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매년 11월 30일까지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대상 또는 부여 제외 대상이 될 공간객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간객체 상호간에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 또는 제외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공간객체 중에서 영 제6조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참조체계 분과위원회(이하 "공간정보참조체계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대상 및 부여 제외 대상을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대상 확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방법제6조 · 공간정보참조체계의 유지제7조 · 공간정보참조체계 관리시스템 등제8조 · 공간정보참조체계의 고시 등제9조 · 협의체의 구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