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방법ㆍ대상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공간정보참조체계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방법ㆍ대상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부여방법ㆍ대상ㆍ유지공간정보참조체계법령과규정이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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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방법ㆍ대상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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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방법ㆍ대상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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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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