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협의체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방법ㆍ대상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공간정보참조체계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체의 구성협의체이상공무원국토교통부부위원장공간정보공무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3.3.23>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리기관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공간정보참조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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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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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