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협의체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방법ㆍ대상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공간정보참조체계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체의 구성협의체이상공무원국토교통부부위원장공간정보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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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3.3.23>
③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리기관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공간정보참조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④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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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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