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공간정보참조체계의 고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방법ㆍ대상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공간정보참조체계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공간객체가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대상 또는 부여 제외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간정보참조체계의 고시 등공간정보참조체계공간객체고시부여대상국토교통부장관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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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공간객체가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대상 또는 부여 제외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공간객체
2.해당 공간객체의 공간정보참조체계 코드
3.관리시스템 상의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보관 위치(새로 공간정보참조체계가 부여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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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공간객체가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대상 또는 부여 제외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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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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