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공간정보참조체계의 고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방법ㆍ대상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공간정보참조체계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공간객체가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대상 또는 부여 제외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공간객체
2.해당 공간객체의 공간정보참조체계 코드
3.관리시스템 상의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보관 위치(새로 공간정보참조체계가 부여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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