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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