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01-27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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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ㆍ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ㆍ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컨설팅에 관한 사항
4.사업장의 고용ㆍ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5.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6.노사협력 우수기관ㆍ단체 또는 유공자 포상 등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7.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홍보ㆍ캠페인에 관한 사항
8.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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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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