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01-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의 책무노사관계발전노사협력고용ㆍ임금체계우수기관ㆍ단체교육ㆍ컨설팅홍보ㆍ캠페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ㆍ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컨설팅에 관한 사항
4.사업장의 고용ㆍ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5.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6.노사협력 우수기관ㆍ단체 또는 유공자 포상 등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7.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홍보ㆍ캠페인에 관한 사항
8.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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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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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27 시행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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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