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재단 이사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ㆍ사무총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사무총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이사장은 사무총장을 겸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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