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재단 이사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1-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ㆍ사무총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재단 이사회 등이사회재단사무총장이사장이사장ㆍ사무총장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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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ㆍ사무총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사무총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장은 사무총장을 겸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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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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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ㆍ사무총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27 시행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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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