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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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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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노사관계발전위원회제6조 · 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제7조 · 재단 이사회 등제8조 · 재단 명칭의 사용 등제9조 · 노사관계발전 사업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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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