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8호에 따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ㆍ보조하는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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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로자와 사용자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27 시행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