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노사관계발전 사업의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위탁ㆍ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위탁ㆍ보조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노사관계발전 사업의 촉진위탁ㆍ보조관리ㆍ감독사업대상ㆍ방법ㆍ절차노사관계발전위탁ㆍ보조할노동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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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위탁ㆍ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위탁ㆍ보조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탁ㆍ보조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및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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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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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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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위탁ㆍ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위탁ㆍ보조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27 시행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제5조 · 노사관계발전위원회제6조 · 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제7조 · 재단 이사회 등제8조 · 재단 명칭의 사용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노사관계발전 사업의 촉진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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