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노사관계발전 사업의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위탁ㆍ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위탁ㆍ보조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탁ㆍ보조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및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노사관계발전법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노사관계발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제5조 · 노사관계발전위원회제6조 · 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제7조 · 재단 이사회 등제8조 · 재단 명칭의 사용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노사관계발전 사업의 촉진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