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지역 노사민정지방자치단체지역노사민정국가협력증진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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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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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노동부 -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근로복지기본법만을 근거로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노동부 -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노사관계발전지원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만으로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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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27 시행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국가의 책무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제5조 · 노사관계발전위원회제6조 · 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제7조 · 재단 이사회 등제8조 · 재단 명칭의 사용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