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노사관계발전법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32조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 함께 인용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 함께 인용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함께 인용노사관계발전법 시행령 제3조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 조문 인용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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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지방재정법 제3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근로복지기본법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노사관계발전법 시행령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조제1항조문 인용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노동부 -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근로복지기본법만을 근거로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노동부 -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노사관계발전지원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만으로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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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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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국가의 책무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제5조 · 노사관계발전위원회제6조 · 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제7조 · 재단 이사회 등제8조 · 재단 명칭의 사용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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