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일정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우선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일정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우선투자)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란 상용근로자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농식품경영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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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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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제3조 ·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등)제4조 ·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제5조 · (일정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우선투자)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청산결과의 보고)제7조 ·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제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