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청산결과의 보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청산결과의 보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

1.조합원별로 농식품투자조합의 재산을 배분한 명세
2.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된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의 명세
3.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명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