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청산결과의 보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
1.조합원별로 농식품투자조합의 재산을 배분한 명세
2.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된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의 명세
3.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