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29, 2013.3.24>
1.「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
2.「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의 신고를 한 자
3.그 밖에 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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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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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등)제4조 ·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제5조 · (일정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우선투자)제6조 · (청산결과의 보고)제7조 ·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