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29, 2013.3.24>
1.「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
2.「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의 신고를 한 자
3.그 밖에 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