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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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정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등의 제공에 관하여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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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정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등의 제공에 관하여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5.26>
1.「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4.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정보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조합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식품경영체의 기술력, 재무 상태 및 주식의 가격 등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정보에 개인정보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등의 제공에 관하여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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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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