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4>
②영 제5조제3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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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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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