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4>
②영 제5조제3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4>
제3조(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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