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업무의 집행 등)
①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행한다.
②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농식품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3년에도 불구하고 투자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농식품투자조합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
3.농식품투자조합의 재산으로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4.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⑥농식품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