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원부를 갖추어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농식품투자조합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등록원부제출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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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식품투자조합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원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
1.농식품투자조합의 규약
2.조합원 명부
3.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4.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5.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식품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원부를 갖추어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1.농식품투자조합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및 주소
3.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4.존속기간
5.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③업무집행조합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농식품투자조합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등록원부의 등본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원부와 동일한 서식으로 등본을 작성하고 그 끝에 등본임을 적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원부를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나 그 조합원이 지정한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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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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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한다) 가. 총매출액 중 농림수산식품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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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원부를 갖추어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2 시행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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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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