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식품투자조합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원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
1.농식품투자조합의 규약
2.조합원 명부
3.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4.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5.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식품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원부를 갖추어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1.농식품투자조합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및 주소
3.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4.존속기간
5.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③업무집행조합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농식품투자조합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등록원부의 등본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원부와 동일한 서식으로 등본을 작성하고 그 끝에 등본임을 적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원부를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나 그 조합원이 지정한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