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관할 등기소)
①제38조의 등기에 관한 사무(이하 "등기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취급한다.
②등기사무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정ㆍ고시한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 중 담보권설정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개정 2014.5.20, 2020.10.20>
1.삭제 <2020.10.20>
2.삭제 <2020.10.20>
③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