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6조 (신청의 각하)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1공포 · 2020-10-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9>

조문 요약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신청의 각하신청서사건이아닌대법원규칙첨부서면과담보등기부신청수수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방문신청의 경우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신청서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신청서에 기록된 사항이 첨부서면과 들어맞지 아니한 경우
7.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8.신청의 내용이 이미 담보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던 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9.제44조에 따른 신청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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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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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1 시행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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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