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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5조 · 등기관의 조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4-21공포 · 2020-10-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등기관의 조치)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등기를 완료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당사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3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담보권설정자 및 담보권자
2.담보권설정자 또는 담보권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그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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