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담보등기부의 열람 및 증명서의 발급)
①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사항을 열람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등기부의 열람 또는 발급의 범위 및 방식, 수수료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2조(담보등기부의 열람 및 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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